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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사망공무원 관련 수사의뢰 사건 수사결과

등록일 2024년04월29일 15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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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사망공무원 관련 수사의뢰 사건 수사결과


 

김포경찰서(총경 박종환)는,

지난 3월 13일 김포시청(김포시장 등)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관련 수사의뢰한 대상자 중 2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월 26일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이 중 A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B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협박한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다.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하였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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