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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등록일 2023년11월27일 14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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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서울시 편입으로 김포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SOC 사업 등 문제 해결 가능”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24일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도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편입이 타당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김포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포골드라인의 용량부족,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지연과 GTX-D 등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국회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의 서울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를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접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행요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 11. 24.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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