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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안내  |  홍보하기 2023-10-18 08:31:29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111   |   추천  20

김포소방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안내

 

김포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각각의 감지기마다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화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적용▲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개→30개)등 이다.

 

김종묵 서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김포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김포소방서 소방민원팀(031-980-4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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