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뉴스홈 > 참여마당 > 홍보하기

참여마당

실시간 키워드
源€
2023
kbs
dlfwkqufsbtm
吏€援щ‹⑥œ„
1
愿€由ш
蹂듭
議고•œ
諛•吏„
諛”瑜닿
以‘遊‰泥
홍보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김포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홍보하기 2023-05-21 13:22:14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160   |   추천  29

김포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분법 시행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기대 -

 


 

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는 소밥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은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특급ㆍ1급 대상 훈련ㆍ교육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등이다.

 

소방시설법 주요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최초점검제도 도입▲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묵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분법 시행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기대 -

 

 

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는 소밥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은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특급ㆍ1급 대상 훈련ㆍ교육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등이다.

 

소방시설법 주요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최초점검제도 도입▲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묵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가상박물관 개발·오픈 (2023-04-26 17:41:02)
다음글 :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형형색색의 ‘장미’ 6만 3,000주 활짝 (2023-06-02 18:27:04)